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어제 마지막으로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현안 및 금융정책 방향’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저축은행은 일단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인수·합병(M&A) 하느냐에 따라 초기에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주주와 저축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부실화가 자칫 전체 금융권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부담이 커서 도저히 금융권의 부담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결국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을 향해 “현재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해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을 금융권이 1차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예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특히 그는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를 위해 예보가 지급하는 가지급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현재는 예보 한도를 저축은행도 50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밖에 그는 8·8클럽(고정이하여신 8% 이하, BIS비율 8% 이상) 제도와 PF대출 제도, 저축은행의 계열사 인수 및 확장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저축은행의 부실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이 더 급한 선결과제였기 때문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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