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21일 오후 3시 3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및 회계/세무부서 관련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기업의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2010 개정세법 지방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관으로 부터 2010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 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하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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