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는 목포시 명륜동에 소재한 보해상호저축은행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2월 21일 11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역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해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차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치 처분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자산상태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지난 2월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등 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2월19일부터 8월 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정지처분은 순자산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증자명령을 병과하지 않았으며,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에도 영업재개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보해상호저축은행 측에 의하면 2월초에 320억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BIS 비율이 3.13%이며 2월 25일 150억원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여 BIS비율이 5.6%가 되어 곧바로 영업 정상화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이번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보해상호저축은행측과의 지속적인 면담으로 예금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이행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상화가 된다 할지라도 불안심리로 인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함으로 인해 40여년간 시민들과 함께해 온 향토기업의 도산을 예방키 위해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인 관관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집행부 관계자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갖고, 다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일을 순조롭게 풀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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