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앞두고 내달 2~8일 선물용 캔디류 제품 제조업체와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
식약청은 소포장 바구니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제품 수입 ▲소포장 제품 신고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한글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에 사전예고하고 제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노후시설과 위생관리실태 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적발 업체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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