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중앙부산등 저축銀 4곳 추가 영업정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0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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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까지… 대출금 기일 연장등은 가능
금융위 “예금자 인출 러시… 유동성 부족탓”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삼화, 부산,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7곳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4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과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17일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됐다”며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4개 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정지 조치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의 지급 불능으로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라며 “순자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영업정지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증자 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한 달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산,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17일부터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분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라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10일까지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8일 320억원의 유상 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등을 면밀하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다”며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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