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입유예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0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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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지원에 나섰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강원영동지역의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상환 등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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