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가두 행렬에 자동차를 몰고 뒤따랐던 집회 참가 운전자에게 교통방해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17단독 허성회 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35)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죄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 필요에 한해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또 "위임입법의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대강 예측가능해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원고에 대한 처분의 경우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판결 때까지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7월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으로 참가해 자동차를 몰고 촛불시위 가두행렬을 뒤따르다 적발돼 같은해 1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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