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로 침수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 제방 복원공사를 한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서울 양평동 A아파트 주민 B씨 등 803명이 "부실 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제방 유실은 사고지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우수관 파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안전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에 책임이 있다는 다른 보고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제방 붕괴라는 결과 때문에 공사를 한 시공사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등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C씨가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서는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입주자들도 합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006년 5월 당시 서울 지하철 9호선 907공구 공사를 하던 삼성물산은 안양천 근처 양평동 구간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 제방 일부를 텄다가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두달 뒤 안양천 부근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유실됐고, 안양천 물이 907공구로 유입돼 A아파트를 포함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됐다.
이후 입주자 대표 C씨는 개인별로 배상하는 것 대신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삼성물산과 체결했고, 삼성 측은 2억6000만여원의 비용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무인경비시스템,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의 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B씨 등은 "해당 합의서는 C씨 개인이 한 것이고 다른 입주자들은 내용을 모른채 서명했다"며 "삼성물산이 제방 복원공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해 세대별로 각 75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서울시가 제방 유실 책임을 물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하자 삼성물산이 제기한 과징금청구소송에도 "시공사 책임은 없다"며 삼성물산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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