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대전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7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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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 유동성 부족…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 보전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6개월 영업정지 됐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은 이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를 제외한 업무가 불가능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이 은행의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데다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또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다음달 2일(잠정)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 및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IS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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