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진군은 지난 16일 산림청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등 9개 중앙부처 관계관과 전국 시도 산불 관련 관계관, 유관기관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2011년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논밭두렁 소각금지”운영사례가 전국우수사례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사례발표자로 나선 윤영갑 산림팀장은 2006년 11월‘산림에 근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조례’를 제정한 후 논밭두렁 불 지르기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신고가 86% 감소했으며, 실제로 2009년 이후 2년 연속 산불발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2006년 관내에서 농산물 소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후 대책회의를 열어 논두렁 불 지르기가 사실상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불발생의 주원인으로 군민의 재산은 물론 푸른 숲 가꾸기 등 녹색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산불위험이 많은 3~4월 영농 준비 철에는 아예 논밭두렁 불 지르기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논밭두렁 풀베기를 통해 퇴비 등의 자원화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공동수집 후 매각토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기여했다.
한편 강진군은 금년 봄철(2~5월) 산불방지 기간에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읍면 산불상황실 운영과 함께 13개 감시초소, 25명의 지상감시원이 과거 산불 발생지역 및 상습소각지역, 묘지 주위 등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발생이 취약한 3~4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소각 적발 시 읍면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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