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없는 제3자가 이사회 참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6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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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울금향토산업 보조금 편법ㆍ특혜 집행 논란
진도군이 30억여원 예산을 투입하는 진도울금향토산업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 집행’ 논란에 이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집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진도울금명품화향토산업사업단(이하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사업체 가운데 2개 사업체의 경우 실제 대표자가 아닌 제3자인 박모씨 등 2명은 법적 대표성이 없고, 권한 위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단의 이사회의 등에 참여해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모씨 등 제3자들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단의 이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법적 책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유기 논란’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개최된 사업단 회의에는 박모씨 등 문제의 제3자들이 이사로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참여 사업체들에게 울금 매입 지원금으로 평당 1500원씩 지원키로 하고, 문제의 제3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2개의 특정 업체는 자부담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수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편법 특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1억3천5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브랜드?디자인 제품 가운데 ‘홍보 판촉물’에는 특정 업체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업체의 대표로 버젓이 명시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참고로 사업단은 5개 사업체들에게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억4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교육, 브랜드 제품 개발, 특허출원, 원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문제의 3자들이 위임이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업단의 이사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도 울금 재배 농가 전체에 울금 구입자금으로 1500원씩 지원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업단이 진도군과는 무관하게 사업단에 참여한 사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금 재배농가 A모씨는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울금 재배농가 전체에게 보조비를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고 울금 사업단의 형평성 없는 집행에 대해 비난했다.
진도=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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