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각종 개발을 이유로 압해면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안군의회도 나서 한목소리로 전라남도에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안군의회 (의장 김동근)는 지난 1월 28일 폐회된 제201회 임시회에서 조영훈(압해면. 행정복지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압해면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라남도지사에 건의 했다.
대표발의한 조의원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그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신안군 압해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발의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그동안 신안군 압해면 지역 11개리 52.5㎢가 지난 2003년 10월 27일부터 5년에게 건의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10월 26일 지정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안 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등을 이유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5년간 재지정 되었다.
그러나 재지정 목적인 신안조선타운 조성 사업이 국내외의 경제위기로 장기화 되고 있어 허가구역내의 각종 개발행위제한, 소유권행사 제한등은 물론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민들이 채무와 이자부담증가로 경매등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재산상 손실과중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파산자까지 발생하여 지역민들의 민심이 고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신안군 압해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무안군의 경우 기업도시 건설 예정 지역인 무안군 무안읍 일원 23개리 79.9㎢가 지난 1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점을 지적하고 비슷한 여건의 우리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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