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정부가 전체 운영비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도 보험료 26%를 지원한다.
이번에 보험이 판매되는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5개 품목이며, 나머지 15개는 각 품목별 작기에 맞춰 판매가 시작된다.
주계약은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로 농가에서는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 등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보상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부담비율 20%와 30% 상품 외에 15%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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