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14일 "전남 순천지역 4.27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헌법소원 등 특단의 수단을 취하지 않는 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항간에 떠돌던 헌법 소원 후 출마설을 일축했다.
노 시장은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열성지지자들은 헌법소원이라는 특단의 방법을 취해서라도 출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까운 법조인들은 헌법 소원에 대한 제반 법률 검토를 끝내고 소송위임을 촉구하고 있다"며"불출마를 결심한 만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쯤 의사 표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순천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범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통합과 재편, 재도약의 출발점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시장으로서 정원박람회 준비 등 순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출마자들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노 시장의 경우 보궐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120일 전 사퇴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할 가능성이 없진 않았다. 노 시장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 이뤄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돼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순천지역 보궐선거가 4월27일 치러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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