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49명 적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3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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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작년 허위ㆍ지연신고등 과태료 4억 부과… 광양시 39건 최다

전남도는 13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153명, 지연 신고자 19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 신고가 112건에 달했고,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도 79건이나 됐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수시 33건, 화순군 19건 등의 순이었다.
도는 거래금액 거짓 또는 지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 의심자나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나 지연 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 최고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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