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폐지시 직장인 ‘세금폭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9 17:5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연장 안 되면 내년부터 40% 감세혜택 크게 줄 듯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의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

2년 전인 지난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5390명이 9조649억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70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직장인들 가운데 총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순이었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당시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까지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