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11일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확대 실시를 결정하면서 제조·판매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1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했는지도 조사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해바라기, 오이 등 30개 농산물 ▲빵, 떡 등 30개 농산물 가공품 ▲천일염, 재제소금 등 6개 식염 ▲누에번데기(수입 가공품)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 농식품부는 모든 음식점에 쌀·배추김치,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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