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관 제·개정시 사전심의 의무화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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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규정 정비
앞으로 은행 약관을 제·개정할 때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불합리한 금융관행 20건을 개선하고, 민원과 분쟁처리과정에서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검사와 감독업무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에도 약관심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관심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와 심사절차, 신고서식 등을 마련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허위·과장판매로 보험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재확인해 보험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나 약관대출금 횡령, 자동이체계좌 잔고부족에 따른 보험 계약 실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료의 입·출금, 보험금 지급 및 약관대출 신청·상환 등 필수적인 안내대상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조속히 통보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해 과당 경쟁을 한다는 민원에 따라 저축은행에 엄격한 대출 심사와 건전성 관리, 민원 예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은행이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 단기계약을 많이 체결하거나 계약해지가 많은 사례 등을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과제 24개와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금융제도개선협회의 등을 통한 민원관련 개선과제 16개를 모아 ‘2011년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로 정하고 분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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