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학습지 계약해지 쉬워진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1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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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약금 내면 남은 금액 받을 수 있어
공정위, 결혼중개업등 5개 업종 기준 마련

내달 1일부터 결혼중매업체, 헬스클럽, 미용실, 인터넷강의, 학습지 등을 이용하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만 내면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명확한 환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결혼중개업은 총계약대금의 20%, 헬스·피트니스업과 학습지업은 10% 이하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 등은 계약한 날로부터 각각 7일이내, 20일 이내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은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 이상 받을 수 없다.

소비자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맺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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