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21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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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5인 미만 제외)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된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들 사업장도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이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주40시간제 확대로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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