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14개사의 128개 제품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5항’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제점검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풍난방기 등 16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97개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연간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4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