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기제품 128개 조달시장 ‘퇴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14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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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기준 어긴 14개사 온풍기등 ‘거래정지’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14개사 128개 전기제품이 정부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14개사의 128개 제품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5항’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제점검은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풍난방기 등 16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97개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연간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4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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