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9일 오후 치러진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간 자금거래로 인한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직원 진술에 미뤄 부당자금거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손해도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선례를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배임죄 권고형인 징역4년에서 7년 범위와 함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8년경 C&그룹 계열사간 부당자금거래로 계열사 등에 113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하도급사 등에도 5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과 함께 C&우방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70여억 원을 체불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배임 혐의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현재 서울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배임,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어 서울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에 제출하는 등 이유로 3차례 선고를 연기했었다.
한편 이날 임 회장과 관련돼 함께 기소된 전 C&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형평상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기소된 직원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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