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법 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 국토부 고위간부 B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3000만원을 제공한 장소와 시기 등 A씨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성 있다"며 "B씨의 운전기사 등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1000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없다"며 무죄판결 내렸다.
B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건설 사업 일부를 맡게 해달라'는 A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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