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평서 소속 경찰관과 직원은 총 4명으로 늘었다.
12일 인천지법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A(44) 경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경사 등은 지난 2008년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경사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한 부평서 8급 기능직 공무원 B(41·여)씨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A경사 등과 함께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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