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2명 법정구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4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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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했다"" 허위고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경찰이 성추행했다"며 김모 경위를 허위 고소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이모씨(47·여)와 진모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김 경위가 수사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로 고소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적극 위증했다"며 "이들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구내매점에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만들어진 불법자금이 경찰 고위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이들은 "나를 '카드깡' 제보자로 의심해 마구 때리고 가슴을 만졌다", "압수수색할 때 폭력을 행사했다"며 김 경위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2006년 2월 독직폭행, 성추행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휴대전화 사용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06년 11월 유씨 등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사기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MBC는 서울경찰청에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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