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의 핵심 요지는 화재 원인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라며 "1·2심의 조사 증거를 봤을 때 화인을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경찰의 공무집행(진압)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 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 등 7명의 형량을 1년씩 감해 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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