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명의도용 원천봉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09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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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세이퍼(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3사는 이동전화 개통 전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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