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등 소관법령에 포함된 등록규제 37건에 대한 국민 불편사항을 우선발굴하고 2차로 내부규칙에서 필요이상의 서류를 제출받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키로 했다.
특히, 국민 부담을 야기하는 행정편의적 규제 완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를 우선 발굴하기위하여 국민여론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해경관계자는“국민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구성, 법령에 잔존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전부 발굴하는 등 내부규칙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방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008~9년 수상레저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행정정보이용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으로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소관법령에 포함된 국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 총 15건을 발굴, 개선한 바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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