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불법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활동 결과 현재까지 미신고(무면허)영업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16건을 적발하는 등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경은 남은 특별단속활동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낚시어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상 갈치낚시 성행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심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위주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관계자는“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한 낚시활동이 우선이고, 만약의 사고 발생시에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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