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미끼로 '2700억대 땅사기'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7 16:12: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부동산업체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15일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 수천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부동산 업체 대표 B씨 등과 공모,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7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끌어 모아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지명수배됐던 A씨를 체포했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1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던 A씨를 통화 내역 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후 체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