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전 남편 A씨(50)와의 사이에 낳은 딸 B양(당시 4세)을 아파트 아래로 던 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N씨는 A씨가 데려온 의붓딸(14)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B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의붓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N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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