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딸 17층서 던져 살해… 러시아인母 징역17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6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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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 은 친딸을 17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러 시아 여성 N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 일 밝혔다.

N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전 남편 A씨(50)와의 사이에 낳은 딸 B양(당시 4세)을 아파트 아래로 던 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N씨는 A씨가 데려온 의붓딸(14)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B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의붓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N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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