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외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6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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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부인과 혼인신고도, 아들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군에 입대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혼인외출생자'가 돼 '국 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60대가 대법원 판결로 '유공 자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 다가 반려당한 A씨(60)가 인천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신고가 인지(認知, 부모 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 는 행위)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 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는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 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이던 1950년 8월 사망했다며 2008년 9 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제 출한 출생신고는 무효'라며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8 년에 이뤄졌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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