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승진 로비' 50대 항소심도 징역1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6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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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5일 장군 승진을 돕는다 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구속기소된 업체대표 채모씨(5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대학동문인 대학강사 이모씨에게 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모 대표는 자신의 일을 도 와주는 신모 대령이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던 중 채씨와 접촉했다.

이후 채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로부터 "신 대령이 승진할 수 있 도록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알 선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의 대학동문인 이씨는 대학동문인 채씨로부터 "신 대령이 장 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씨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이 대표로부 터 장군청탁 부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해 이 중 대부분을 개 인자금으로 썼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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