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6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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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여아를 성폭행한 혐 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씨(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해도 한 가정 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게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1심 그대로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김씨의 범행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해도 살인에 버금가는 갈 만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1심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이라 해도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수용생활 중에 서도 희망을 갖고 지내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 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며 "김씨를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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