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9년전 위조여권' 빌미 강제퇴거 안된다"" "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16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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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네팔인 A씨(여)가 "강제퇴 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 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입국 당시에는 위조여권을 사용했지만 그 후 자진출국해 위조여권을 사용한 입국상태는 해소됐다"며 "그럼 에도 재입국한 A씨에게 최초 입국시의 위조 여권사용을 문제 삼 아 강제퇴거를 명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남편과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정착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체류해 강제퇴거가 실행되면 가족들이 사실상 삶 의 기반을 잃게 된다"며 "강제 퇴거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 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해당해 퇴거명령은 위법" 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2월 타인 명의로 된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체류 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체류 하던 중 2006년 7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뒤 출국한 뒤 다음해 1월 자신 명의의 유효 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 입국한 다음 현재 한국 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해 12월 A씨가 과거 위조여권 으로 입국한 적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조사한 뒤 출 입국관리법 조항을 어겼다며 강제퇴거명령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여권을 사용한 입국상태가 해소된 후 최 초 입국시의 위조여권 사용을 이유로 퇴거명령을 내린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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