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담 임목사로 재직중인 서울 모 교회 여신도 A씨에게 '사랑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녀 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또한 이미 결혼한 A씨가 구애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남 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은 뒤 복수를 결심, 공공기관, A 씨가 다니는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A씨는 간통녀' 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주운 이면지 뒷면에 적혀 있던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B씨인양 행 세하며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와 5개월여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아내가 이를 눈 치채면서 A씨와 아내가 다투자, 그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거론하며 되레 A씨를 협박한 회사원 박모씨(40)도 협박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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