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여간 종중재산의 분배 합리적 범위내 차등 가능"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3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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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간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여성종원 A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종중은 2005년 6월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면서 130억원을 수령해 종중원인 남성 세대주에게 각 3800만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각 1500만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원씩 분배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보상금을 차등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무효"라며 "별도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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