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때 증거인멸 혐의' 한화 부장 구속영장 기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3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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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표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긴급 체포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구속된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들에게 수색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장은 S사 관리 담당으로 S사가 한화그룹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연결책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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