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구속된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들에게 수색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장은 S사 관리 담당으로 S사가 한화그룹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연결책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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