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폭행당한 인부 산업재해 추가상병 인정"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03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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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친 공사장 인부 김모씨(5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승인신청반려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상병인 견봉쇄골 간 관절염은 외상에 의한 어깨뼈 염좌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다른 사정 등이 없다면 최초상병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S건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는 반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우측 상박부 혈종과 어깨관절 염좌, 치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치료를 끝냈으나 요양 중이던 2007년 오른쪽 견봉쇄골 관절염 등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김씨는 추가 요양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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