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책 '윤곽'…公正 고삐쥔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29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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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대기업에 부당감액 입증책임
2·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매월 동반성장 추진실적 점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중기 상생대책은 △공정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구축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정 신청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도 뿌리 뽑는다.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감액이유와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교부 등을 통해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구두발주 후 일방적인 위탁취소나 불공정계약서 작성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과 물량을 통보하는 예측가능한 발주시스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납품을 빌미로 암암리에 행해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도급업체에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요청토록 하고, 원가자료 확인을 명목으로 행해지는 사업장 실사를 금지했다.

또 기술탈취·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 적용이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된다.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과 동반성장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대기업이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이로써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차등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판매수수료, 판촉비용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기 동반성장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과의 역할분담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재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대기업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582개)을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결정·운영한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조사·공표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조사제도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등 전 공급망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7%)가 신설된다.

이 경우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예정인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텔레콤·포스코 등이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2011년 시범사업으로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철강재 확보를 위해 소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접 판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등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10월), 국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 수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원을 9월중으로 추가로 조성하고, 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적용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문화·교육시설도 확충하고, 공단에 배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추진·점검 시스템구축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12월 발족)'가 2011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발표한다.

또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산정해 공표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상생노력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12월)'를 설치하고, 전국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애로상담 및 신고가 수시로 가능토록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매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이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 동반성장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
로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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