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씨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지나 이씨에게 송달된 과세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강남세무서가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10월 이의신청을 냈으나, 세무서가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5월9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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