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전남 신안군,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등 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118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1121억원(국고지원 831, 지방비* 290)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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