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대행업체 직원 3명 기소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9 1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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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3억 받고 짝퉁 상품을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건사 방봉혁)는 19일 짝퉁 상품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통해 광고해 준 검색광고 대행업체 A사 직원 김모씨(23)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사 직원 김모씨(24) 등 2명과 업체 2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 18명으로부터 광고 수수료 3억700여만원을 받고 검색어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쇼핑몰 업자들은 검색어 광고로 인지도를 높여 가짜 유명상표 운동화 등 12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인터넷 웹 서핑을 통해 짝퉁 판매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을 찾아내 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가짜 물건을 공급하는 자들을 통해 쇼핑몰 업자를 만나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색광고 대행사들은 김씨 등 직원들에게 수주한 광고의 광고료 수익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짝퉁 판매 사이트의 광고 수주를 독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어 광고'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관련 인터넷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가 검색 결과로 표시돼 인터넷 이용자들을 해당 사이트의 방문으로 이끄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광고 대행업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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