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공무원 136명에게 재판에서 민노당에 당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당원 명부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섰지만 민노당 측의 거부 등으로 실패했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한다면 직접 당사를 방문해 당원 명부 파일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열고 검증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교사 183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 등 273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137명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서 별도로 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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