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차량 털이범 구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9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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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등 운전자 잠시 자리 비운 틈타 범행 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추석선물을 배달하는 택배차량에서 선물세트 등 금품을 훔친 정모씨(4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동작구 신대방동 길가에 세워진 택배차량에서 운전자 A씨(35)의 가방 등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택배차량과 일반승용차에서 추석선물세트, 노트북, 현금 등 1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본인의 승합차를 범행 대상 차량 앞에서 세워두고 택배기사가 배달 하러가는 등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절도 등 전과 2범으로 도배일 나갈 때 어머니가 이용했던 승합차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통해 얻은 금품은 생활비 마련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시간에 쫓긴 배달원들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배달하는 틈을 노렸다"며 "차량에서 잠시 내릴 경우에도 문을 꼭 잠근 뒤 용무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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