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분과시 '사기행각'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9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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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가 행세하며 3억 가로챈 50대 구속 경찰청 외사국은 19일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해외 사업가로 행세해 수억원을 가로챈 차모씨(50)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모씨(52) 등 국내외 사업가 2명에게 스위스은행과 홍콩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 등은 이들에게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석탄광산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대기업에서도 5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며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심양과 홍콩에서 사업을 하면서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에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 시 본인이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속여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차씨 등은 같은 달 15일 중국의 한 경제지에 카자흐스탄 사업이 대한민국 대통령 순방의 성과인 것처럼 기사를 낸 뒤 김씨 등에게는 석탄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에 국내 모 대기업과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차씨의 이 같은 말에 속아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해당 대기업에서는 양해각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 등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들은 해외발행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씨 등이 국내외 여러 사업가들에게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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