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2차선 도로는 각 동을 순환하는 도로로 외부차량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4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순환도로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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