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거부안건 재상정돼 말썽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9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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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십억대 공유재산 군의회 사전승인없이 불법매입 [시민일보]신안군이 수십억 원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사유지를 불법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한 문제는 군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매입해 이뤄진 공유재산을 포함시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5대 의회에서 거부 당하자 또다시 제6대 의회에 재상정해 상임위에서 일부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1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될 이 변경안이 본회의 마저 통과될 경우 군의 불법행위를 묵과(?)했다는 점에서 군의회의 거수기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의회 총무위원회는 9일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1건 가운데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외 6건을 가결시키고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민자사업 부지 매입건), 무궁화섬 조성사업 부지 취득 등 4건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가결된 7건 안건 가운데 ▲흑산면 복합시설 신축부지(토지 2425㎡ㆍ건물1707㎡, 22억5000만원),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 및 건물 취득, ▲도초면 농어촌복합시설 신축부지 취득,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및 부지 취득 등 4건은 지난 5대 군 의회 당시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이 이뤄져 불법매입 논란이 일고 있는 6건 가운데 일부다.

이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구입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입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같은 이유로 인해 제5대 의회 종료 하루 전날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6대 의회 출범직후 또 다시 상정해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상정이 저지, 계류되다 결국 9일 군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심사 보고서에 회부돼 모두 7건의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가결된 변경안은 10일 본회의 표결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박삼성 의원은 "의회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차후에 승인을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외의 토지도 수 천 평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현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했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중 가격보다 높은 토지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의 재산을 현저하게 훼손한만큼 법적인 검증을 받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구입,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제출한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문제가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거쳤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저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눠졌다"고 말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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