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2064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240-8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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