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51일간에 걸쳐 '해상종사자 인권유린 등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7건/54명(불구속)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선원, 산업연수생 등 폭행행위가 37건/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빙자 유인 등 약취유인 5건/5명, 무허가 직업소개가 2건/2명을 차지해 여전히 선원 상호간의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유린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은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바다가족의 추가 피해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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